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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2015.7.20.,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삭제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에 따라 허위보고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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