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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목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유권해석이 달라잦은 민원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시달하였다.


□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시자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절차 간소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 하나의 대지내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어야 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는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  도로와 녹지에 접한 대지의 경우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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