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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보도자료)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내용

□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보도자료)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1.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 활성화 등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2.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3.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5.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복수용도 허용 등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 등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① 결합건축제도 도입

      -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

   ②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20%) 등 인센티브 확대, 합의요건 완화 등 추진

   ③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 건축법 시행('62년)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은 건폐율이 100%에 근접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건물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재건축이 사실상 곤란하였으나,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면도로폭의 기준,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등 건축기준 완화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 LH의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통해 방치건축물(949개동) 상업 재개 지원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이 지연되는 문제와 공공건축물 내 민간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①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

   ② 건축관련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 융자를 하는 안전설비투자  펀드

      -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주택 뿐 아니라 노후건축물 리뉴얼 하는 경우 장기·저리 융자 지원

      -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치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① 부유식 건축물(floating architecture) 제도화

   ②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등 규제개선 및 관리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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