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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15-06-04)

작성자
작성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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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1
내용
◇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은 등록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이나 한옥 건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9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기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절차, 한옥 건축에 대한 관계 법령 특례 적용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수립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사업 시행방법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의견청취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4)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및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안 제7조, 제10조 및 별표 1)
    1) 시ㆍ도지사가 건축자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우수건축자산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부 등록기준 및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축자산이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가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되면 가치가 멸실ㆍ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정함.
    3)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건축자산의 주요 가치가 유지되면서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기준(안 제11조)
    1)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 후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자산 소유자에 대한 등록 취소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보조금ㆍ융자금을 지원받거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5년간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되, 보조금ㆍ융자금을 전액 반환ㆍ상환하거나 특례 적용을 받은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등 등록 취소의 기준을 정함.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구역 내 건축자산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주민도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주민 등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또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안 제16조)
    1)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을 적용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바,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완화 범위에 따르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자유로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하도록 함.

  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과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별표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고,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원 및 관계 법령 특례 적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기술자문 및 감독 또는 사업비 보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만 띄우게 하고 처마선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며, 처마선 바깥쪽으로 돌출하지 아니하고 처마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대한 특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4)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면제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한 특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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